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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롭게 추가된 공제혜택
1) 결혼 관련 세액공제 신설 💑
-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 원씩(총 100만 원) 세액공제
- 혼인신고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혜택 가능
- 실제 결혼식 일자와 무관, 혼인신고 연도 기준
2) 출산 지원 확대 👶
-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시 7천만원 급여 제한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2. 기존 공제혜택의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
- 첫째: 25만원
- 둘째: 55만 원 (기존 35만 원에서 대폭 상향)
- 셋째 이상: 40만 원
-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 확대
2)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 월세 공제한도: 1천만 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
3) 의료비 공제 개선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제한 없이 공제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30%로 상향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변경
1)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추가 🏃♂️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문화체육비 공제 카테고리에 포함
2) 추가 공제 신설
- 전년 대비 초과사용액의 10% 추가공제
- 추가공제 한도 100만 원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기본공제 유지
4. 놓치기 쉬운 변경사항
1) 교육비 공제 확대 📚
-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학원비 공제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공제대상 확대
- 대학원 교육비 공제 한도 확대
2) 기부금 공제 간소화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자료 제공 범위 확대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 혼인신고 시 회사에 반드시 고지
-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는 7월 이후 지출분만 해당
-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회사 지원금에만 적용
-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자 요건 확인 필수
💡 세무사의 Tip
- 혼인신고와 실제 결혼식 시기가 다르다면, 세제혜택을 고려해 혼인신고 시기 조절 가능
-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는 반드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 출산 예정이라면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꼭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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