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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데이터는 1월 20일 이후에 반영될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적 혼인신고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신고한 연도에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A.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15%)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Q4. 6살 자녀의 영어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5.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A. 네,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Q6.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Q7. 맞벌이 부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전액 공제받거나 둘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8. 신용카드 공제의 최소 사용금액이 있나요?

    A. 네,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A.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Q10.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바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2025.01.19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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